2008구단2822(2008121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5.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심유직을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1)1) 심유직은 2005. 6. 1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약9128 사기 등의 죄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즈음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던바, 2005. 5. 1.
다. 피고는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종교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추징”을 처분사유로 하여 취득세 8,292,800원, 등록세 9,292,800원, 지방교육세 1,549,950원 등 합계 18,135,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유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즉시 해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05. 3. 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1.12.31>
다.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관, 예배실 등의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원고의 신고를 받고
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원고의 소위가 과연 그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단서 전단은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명의인이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버린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서 후단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1층 주방 및 식당, 2층 교육관, 3층 예배실, 4층 사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의 수용시설”로 사용할 의도이었다고 사용목적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3)3) 원고는 독거노인 등의 수용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측면의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비법인 사단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종교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인들의 의사도 결집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나, 이러한 의사 결집 과정도 거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매도인이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영리적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서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