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 상당액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과분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한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04. 9. 8. ①
원고 민영자가 2000. 4. 10. 이전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198-10번지 지상 건물(‘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강영옥 외 6명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면서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합계 147,371,000원의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민영자에게 별지 과세목록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085,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5. 6. 18. 그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고, ②
원고 허정섭이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02-26번지 지상 건물(‘제2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을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금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허정섭에게 별지 과세목록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309,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04. 9. 8. ①
원고 민영자,
허정섭이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4 개나리상가 307호(‘제3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대하고도 그 임대수입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민영자,
허정섭에게 별지 과세목록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5,584,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1-9번지 대지 530.9㎡(‘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1. 4. 7.부터 2004. 4. 7.까지
이호복에게 임대할 때 임차인인
이호복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 이름으로 등재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호복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 그 건축가격을 3억 7,44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임대기간 3년에 대한 임대수입금으로 보고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별지 과세목록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8,406,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는 1996. 12. 23.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5,562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1.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민영자가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①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04. 9. 8.
원고 허권에게 증여세 41,079,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허철에게 증여세 45,947,730원,
원고 허미혜에게 증여세 40,824,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9. 8. 원고들이 앞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별지 과세목록 5 기재와 같이, ①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원고 민영자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8,367,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원고 허정섭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560,460원,
원고 허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7,732,730원,
원고 허미혜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6,059,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③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허권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6,343,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 임대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별지 과세목록 1,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 민영자,
허정섭은 1998. 3. 11. 제3사업장을 공동취득한 후 이를 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하였고, 1999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었으므로 제3사업장은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이고,
원고 민영자,
허정섭과 제3사업장 임차인들은 제3사업장에 부과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중과분은 임대수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제3사업장을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한 별지 과세목록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③
이호복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원고들 이름으로 등재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가격(공사도급금액)은 3억 7,440만 원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하기로 약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별지 과세목록 4 기재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④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는
원고 민영자,
허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우선 지급한 다음 그들에게 그 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민영자가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을 신고 누락하지 않은 이상 임대수입금의 신고 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누락액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을 제20호증의 1, 2, 제21, 2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강영옥,
유민원,
조은숙,
김명연,
강현주,
오용환,
장종철,
최두례,
허미혜에게 임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과세목록 1,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사업장은 1개의 지번에 소재하고,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ㆍ등재되어 있으며,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민영자,
허정섭과 임차인들이 제3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 상당액을
원고 민영자,
허정섭의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3사업장을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분 상당액을
원고 민영자,
허정섭의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한 별지 과세목록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③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 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부터 10, 제12, 13, 14,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호복,
이문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호복은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3억 7,44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와
이호복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이호복은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3억 7,440만 원을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의 임대수입금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고, ④ 을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민영자가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6억 5,562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허권,
허철,
허미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당한 임대수입금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그 누락된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임대수입금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