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264(20080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4행의 끝 부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08. 3. 14.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