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930(20080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자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전제 공간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이 사건 업소를 지방세법에 정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영업형태와 유사한 다른 인근 업소에 대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지 아니하여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만 무도유흥주점으로 중과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④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소는 테이블당 일정액(19,000원~2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맥주 3병, 마른 안주 등의 기본 안주를 제공하면서 손님의 신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손님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업소는 전체 면적이 약 374.1㎡로서 그 전면에는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음향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음악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약 7.5㎡ 면적의 연주대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그 앞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약 24.5㎡ 면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무도장 천정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업소는 소위 ‘스텐드바’에서 각 원형의 독립된 ‘스텐드’마다 종업원이 써빙을 하거나 무용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치한 것과는 달리 연주대와 무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60여개의 이동식 테이블과 의자들을 구비하여 무도장을 넓힐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업소의 무도장(24.5㎡)은 그 면적이 이 사건 업소 전체 면적(374.1㎡)에 비하여 5.7%에 불과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는 객석과 구분되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 및 연주대가 마련되어 있는 점, 무도장 및 연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객석은 이동식 테이블 및 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도장의 크기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제2호증)에는 무도장의 크기가 69.30㎡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업소는, 각 스텐드마다 독립적인 계산하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각 스텐드의 종업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인 소위 ‘스텐드바’와는 달리 손님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신청곡을 신청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무도장으로 나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지방세법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소가 속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주된 영업형태가 다른 소위 ‘스텐드바’와 달리 중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