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695(2008042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외 8필지 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행위허가(대수선){세대당 10평형(전용면적 30.67㎡)인 공동주택 455세대(15,485.89㎡)를 세대당 80평형(전용면적 243.96㎡)인 공동주택 56세대(15,485.89㎡)로 변경}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3. 18. 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2. 7. 15. 피고에게 공동주택 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2. 8. 5. 연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동주택 행위변경허가{행위변경허가 전 : 공동주택(아파트) 56세대, 연면적 15,485.89㎡ → 행위변경 허가 후 : 공동주택(아파트) 56세대, 연면적 16,954.62㎡}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2. 8. 8.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2. 8. 21.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4. 2. 28. 리모델링 행위허가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종합합산 과세(2002년 193,834,690원, 2003년 251,279,930원, 2004년 113,295,130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1. 2. 및 2004. 11. 11.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고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감액결정하여 환급(2002년분 161,572,180원, 2003년분 214,016,800원, 2004년분 74,276,810원)하였다.
마. 피고는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강남구 특별감사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공여된 토지가 아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공동주택 행위허가(리모델링) 대상 사업에 공여된 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데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6. 5. 15. 원고에게 2002년분 합계 161,572,180원(= 종합토지세 119,683,100원 + 지방교육세 23,936,620원 + 농어촌특별세 17,952,460원), 2003년분 합계 214,016,800원(= 종합토지세 158,530,960원 + 지방교육세 31,706,190원 + 농어촌특별세 23,779,650원), 2004년분 합계 74,276,810원(= 종합토지세 55,019,860원 + 지방교육세 11,003,970원 + 농어촌특별세 8,252,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1~12, 을1~3의 각 기재·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2년도 및 2004년도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도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일반분양을 하면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지도 않았고, 취득시부터 분양시까지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데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로 판단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해서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2003년도의 경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등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는 증축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건축 중인 경우를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건축 중인 경우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건축 중인 주거용 건축물도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종합합산과세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리모델링도 건축에 해당하므로, 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동안은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지방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8 (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영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영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은 제외한다.
1.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②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령 (2003. 6. 25. 대통령령 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행위허가등의 기준등)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및 위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건축 중인 경우 포함)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되어 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참조).
또한, 현황부과의 원칙이란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입주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객관적 용도인 공부상 용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2002년도·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주거시설, 아파트)으로 되어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없고,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주택건설의 범주에는 신축·재건축은 포함되나 이 사건과 같은 리모델링(증축)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건축 중인 경우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은 본문과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 본문에만 해당되고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건축 중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2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선례로 들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