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091(20080523)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2.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5.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12.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