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을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과세 행정청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시행, 노인·장애자·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구청보조금으로 원고에게 매년 36,000,000원, 종로구청 산하 19개 동 보조금으로 매년 4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4. 11. 30. 원고와 ‘종로구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운영협약서 제5조는 “갑(피고)이 종로구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용으로 을(원고)에게 지원한 예산 1,960백만 원에 대해 회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약의 경우 을이 법인 파산시 회관 건물은 갑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운영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매입자금으로 1,96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30. 조홍연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이화동 27-2 대지 403.3㎡ 및 그 지상 건물(부광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4층 각 214.12㎡, 5층 193.64㎡, 6층 139.8㎡, 지하1층 317.84㎡,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5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00,000원, 등록세 85,500,000원, 지방교육세 17,100,000원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06.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5층, 6층을
최웅섭 등에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위 임대부분에 관하여 안분계산한 1,311,471,3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6. 9. 8.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2006-352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1. 6.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202호, 3층, 4층을 이안근 등에게 추가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중 위 임대부분에 관하여 안분계산한 1,342,392,3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1~4, 을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파산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매입자금을 지원해주고, 원고는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원고의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 구 지방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
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파산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웅섭 등에게 임대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