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지점 등 설치’를 엄격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점 변경이 본점의 ‘이전’일뿐, ‘설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새한종합자원(이하 ‘
새한종합자원’이라 한다)은 1994. 2. 5. 설립되었고, 199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상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나, 청산되기 전인 2002. 5. 3.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2002. 5. 3.
새한종합자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주식회사 해돋는집(현재 원고의 상호)으로, 본점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8-3 현우빌딩 5층’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68 대지 126.6㎡ 중
조태연 지분을 2002. 12. 17.에,
차주운,
조경애,
한소훈 지분을 같은 달 30.에 각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대지에 관하여 당시의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등록세, 가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각 조항에 따라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한종합자원이 1997. 12. 31.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원 등을 새로이 선임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한편 물적설비도 구비함으로써 2002. 5. 3.경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본점의 설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므로, 2002. 5. 3.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2009. 5. 28.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법률에 대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법 138조 제1항 제3호또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전단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그 후단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후단의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있어서 ‘설립’은 ‘법인의 설립’을,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전입’은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각기 의미한다고 봄이 문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의 ‘지점 등의 설치’도 결국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법 또는 시행령 조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것도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또는 상법의 각 규정에서 말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곳을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02. 5. 3.자 본점 변경은 본점의 ‘이전’일뿐, ‘설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