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에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중과세의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6. 7. 26. 상호를
양재스포츠,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9-36, 목적사업을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 이사를
김흥수,
박승원,
김경태, 대표이사를
김경태, 감사를
박순예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6. 30. 폐업하였고, 위 설립등기 이후 5년 이상 법인등기부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다음 날 해산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선임등기도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3. 3. 10.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회사계속 결의를 함과 동시에
김종형을 이사로, 이후자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같은 날 위 이사 및 감사선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 3. 24.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지플랜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본점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12 서영빌딩으로 각 변경하고,
김종형과 이후자가 이사 또는 감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김원태,
조찬형,
허찬구가 이사로,
조찬형이 대표이사로,
이병수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그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회사는 2003. 4. 15. 자본액을 5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증자하고 그러한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3. 24.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01호, 지상 101호, 201호, 301호를, 2004. 4. 2. 이 사건 건물 지상 401호, 501호를 각 매수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취득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자등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규정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등록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 회사가 회사계속 등기를 하고 2003. 3. 25. 상호를 변경한 것이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7. 9. 8.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세액에서 각 기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위 2004. 3. 24.자 매수 건물에 대한 등록세 3,080,610,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577,122,000원(가산세 포함)과 위 2004. 4. 2.자 매수 건물에 대한 등록세 898,776,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68,355,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강남구청장은 2007. 9. 10.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등기에 관하여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등록세 2,4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44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6. 7. 26.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증자등기와 이 사건 건물 중 취득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동법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8. 6. 30. 폐업한 이후 사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본점 및 지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3. 3. 25.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 각 2009. 5. 22.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2003. 3. 25.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지점’이란 사회통념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에는 ‘본점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가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이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새로이 본점이 설치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3. 3. 25.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 이후인 2003. 3. 25.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중과세의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증자등기 및 이 사건 건물 중 취득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