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021(2008100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1번째 줄과 제4쪽 12번째 줄의 “2005. 3. 5.”을 “2005. 3. 7.”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2003. 7. 28. 제기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정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7. 28. 피고 구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가 2003.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2003. 9. 5. 원고에게 이의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그 취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7. 28.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실질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3.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