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부과처분과 자동차세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을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야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체장애 1급으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9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인 주몽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딸
정진희와 공동으로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 3. 12. 등록하였다.
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는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정진희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8 동부골든아파트 209동 1310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2. 3. 14. 주몽학교 소재지로 전출하여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02. 7. 16. 다시 전주소지로 전입, 2002. 7. 24. 주몽학교 소재지로 전출, 2003. 12. 31. 다시 전주소지로 전입을 반복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진희가 주민등록을 주몽학교 소재지로 옮기면서 원고와 세대가 분리된 사실을 포착한 피고들은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
세목
처분일
금액
비고
장
구로구청장취득세
2003.5.10.
277,120원
장
양천구청장등록세
2003.5.10.
692,820원
2004.9.30.부과취소
장
강동구청장자동차세
2003년 1기
2003.6.10.
65,000원
2003년 2기
2003.12.10.
65,000원
마. 원고는 2003. 7. 28.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피고 명칭에서 ‘서울특별시’는 생략한다)에게 등록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
구로구청장에게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2003. 7. 31. 피고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고, 2003.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03. 9. 5.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바. 원고는 2004. 9.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등록세 및 취득세,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4. 10. 11.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5. 1. 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도 동일한 이유로 2005. 3. 5. 각하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5, 제3호증의 1, 2, 제4~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로구청장,
강동구청장에 대한 소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세법상의 불복방법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행정심판의 일종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장
구로구청장의 취득세부과처분과
강동구청장의 각 자동차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을 한 날이 2005. 3. 5.이며 그 무렵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은 그로부터 90일째 되는 2005. 6. 3.경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째 되는 2006. 3. 5.로 만료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07. 11. 30. 제기되었으니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양천구청장에 대한 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