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4245(20080723)
취득세등신고납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차량 및 차량 부분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0. 11. 30. 본점 이전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
나. 원고는 2005. 4. 29.
다. 한편 원고는 2005. 11. 25.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기존건물에 증축 부분 전부를 포함한 연면적에 각 증축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2.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로 총 115,789,510원(= 37,633,796원1)1) 37,633,796원 = 토지의 총 취득가액 6,620,000,000원 × {주차동 증축부분 연면적 20,796.75㎡/전체 건축물 연면적 146,330.69㎡(= 기존 부분 82,344.45㎡ + 증축 업무동 43,189.49㎡ + 증축 주차동 20,796.75㎡} × 4%(중과세율 6% - 일반세율 2%)
+ 78,155,714원2)2) 78,155,714(정확한 계산액은 78,155,696원이나 원고의 계산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 토지의 총 취득가액 6,620,000,000원 × {당해 증축부분의 연면적 43,189.49㎡/ 전체 건축물 연면적 146,330.69㎡(= 기존 부분 82,344.45㎡ + 증축 업무동 43,189.49㎡ + 증축 주차동 20,796.75㎡} × 4%(중과세율 6% - 일반세율 2%)
), 농어촌특별세로 11,578,950원(취득세의 10%, 계산 결과에서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주차동 취득 당시 업무동이 아직 미준공 상태였으므로 주차동 관련 취득세 계산 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업무동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원고는 위 지적에 따라 취득세 등을 다시 계산하여 2007. 2. 26. 신고한 뒤 2007. 3. 2. 취득세(가산세 포함)로 29,253,590원, 농어촌 특별세로 2,850,11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2007. 3. 2.자 신고ㆍ납부를 통하여 의제된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07. 1. 17. 이 사건 기존 토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업무동 2층에 대한 증축허가(증축 면적 : 2,915.33㎡, 이하 ‘2차 증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토지가 1차 증축 허가에 따른 증축 부분의 부속토지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5. 4. 29. 1차 증축 허가 당시에는 여전히
⑵ 미 준공된 부분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는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하나의 증축허가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부분을 증축하는 경우 총 증축 면적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하여 취득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증축 허가된 전체 면적(미 준공된 부분 포함)을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감안하여야 하며,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증축허가에 따라 동일한 면적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 먼저 완공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취득세 액수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가 1차 증축 허가에 따른 증축 부분의 부속토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살피건대,
㈏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기존 토지에 접하여 폭 4m, 길이 235m 정도 되는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고, 기존 토지와 인근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미 준공된 부분을 전체 건축물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따라서 비록 여러 부분의 증축이 하나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증축 부분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다를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된 취득세는 해당 취득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미 증축허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기존 건축물로서 연면적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정당한 세액의 계산
㈎ 그런데 위와 같은 전제에서 계산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차동 및 업무동의 증축과 관련된 정당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총 145,445,980원{= 53,392,624(주차동)3)3) 53,392,624원 = 토지 취득가액 6,620,000,000원 × {주차동 증축부분 연면적 20,796.75㎡/ 전체 건축물 연면적 103,141.2㎡(= 기존 부분 82,344.45㎡ + 증축 주차동 20,796.75㎡)} × 4%(중과세율 6% - 2%)
+ 78,155,696(업무동)4)4) 78,155,696원 = 토지의 총 취득가액 6,620,000,000원 × {당해 증축부분의 연면적 43,189.49㎡/ 전체 건축물 연면적 146,330.69㎡(= 기존 부분 82,344.45㎡ + 증축 업무동 43,189.49㎡ + 증축 주차동 20,796.75㎡)} × 4%(중과세율 6% - 일반세율 2%)
+ 13,897,664(가산세)5)5) 13,897,6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678,524원(= 53,392,624원의 20%) + 당초 납부불성실 가산세 2,803,110원{= 53,392,624원 × 1일 3/10,000 × 175일(주차동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5. 12.부터 30일이 지난 2006. 6. 12.부터 1차 신고 납부 전날인 2006. 12. 3.까지의 미납부 기간)} + 1차 신고 이후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416,030원{= 15,758,828원(= 정당세액 53,392,624원 - 1차 납부 37,633,796원) × 1일 3/10,000 × 88일(2006. 12. 4.부터 2차 납부 전날인 2007. 3. 1.까지의 미납부 기간)}
, 십 원 미만 버림}으로서 원고가 기 납부한 145,043,100원6)6) 115,789,510원(2006. 12. 4.) + 29,253,590원(2007. 3. 2.)
을 오히려 초과하는 반면, 정당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는 총 13,688,750원{= 주차동 관련 5,339,262원 + 업무동 관련 7,815,56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33,920원(= 5,339,262원의 10%, 십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가 기 납부한 14,429,060원7)7) 11,578,950원(2006. 12. 4.) + 2,850,110원(2007. 3. 2.)
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 13,68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오납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