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 따라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등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4-2 대 136.2㎡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6홉 5작(35.2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동대문구 용두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2006. 11. 20. 멸실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경 및 2006. 9.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년 재산세 177,600원, 도시계획세 117,750원, 지방교육세 35,520원(이하 ‘2006년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부과받아 납부한 바 있다.
라.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95조의2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호에 의하여 2006년 납부세액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등 상당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7년 재산세 391,030원, 도시계획세 293,270원, 지방교육세 78,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신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상한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가 아닌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납부세액인 330,870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496,3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하고 있고(제180조),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와 주택을 구분하면서(제181조)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세율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서로 달리 하고 있으며(제188조, 부칙<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제5조), 토지에 관하여도 그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각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지방세법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은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서로 다른 별개의 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 규정된 ‘직전 연도에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과세대상의 변동이 없이 토지나 주택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합하여 ‘주택’이라는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었다가 건축물이 멸실되는 바람에 종래 주택의 부속 토지였던 토지가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로 취급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직전 연도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당해 재산의 의미도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으로서의 토지가 아닌 특정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