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차량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함은 물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양수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한다면, 차량 양수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 7,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7그5430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면허세 부과처분 및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유자인 장
조윤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면허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장
조윤기가 1991. 2. 13.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1995. 5. 13.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73번지 8호 2층’으로, 명의이전등록 당시 원고의 주소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5 향남아파트 다동 206호’로 기재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한 1996. 7. 6. 자 압류등록 등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자동차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록이 여러차례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1994. 11. 15.부터 1995. 7. 1.까지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에서 ‘
신성산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5 향남아파트 다동 206호’이다.
㈑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이유로 송파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고, 송파경찰서는 위 진정사건을 강릉경찰서로 이송하였으며, 강릉경찰서는 2008. 1. 28.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원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처분을 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압류처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구 자동차등록규칙(1997. 1. 15. 교통부령 제008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하여는 양수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서류들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