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0397(200807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나. 원고가 2007. 7. 31.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5,382.465㎡ 및 상가건물 부속토지 1,314.36㎡를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 6,696,822㎡(=위 5,382.465㎡+위 1,314.36㎡)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합계 616,107,9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5,018,2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 직권취소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어 현재로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