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5959(20080827)
자동차세체납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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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 17. 선고 2007구합395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1991. 9.경부터 2000. 1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서울 4더4808호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 35건 및 교육세 합계 7,976,060원(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9. 14.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01너4157호 렉스턴 승용차량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0. 6. 서울 4더4808호 소나타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01너4157호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6호증)의 발급일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2006. 1. 18.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2006. 1. 18.경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07. 10. 23.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