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9434(2009070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6. 상호를
나. 원고는 2002. 11. 28. 서울 서대문구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 간주된 상태에서 2002.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상호변경, 목적사업변경, 본점이전등기 등을 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 및 증자등기를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증자등기로 보아, 2007. 9. 12. 원고에게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상호, 목적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② 피고의 이와 같은 해석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법인은 1999. 12. 1. 해산간주 되었는데, 2002. 11. 15. 회사계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상호와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와 증자등기는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2. 12. 15.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1. 15.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