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540(2009101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9. 7.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