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해산으로 간주되어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휴면회사의 상호·임원·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동보비엔의 설립등기 등
장 주식회사
동보비엔(이하
동보비엔이라 한다)은 1997. 6. 18. 자본금을 5,000만 원,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 목적사업을 의류 및 의류용 원부자재 생산 및 수출입업, 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 대표이사를
권혁수, 이사를
권종연,
이성수, 감사를
이경환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보비엔은 1999. 8. 19.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고 이에 대한 증자등기를 하였으며, 일부 이사와 감사가 변경되었다.
나.
동보비엔의 폐업 및 해산간주
동보비엔은 2003. 12. 30. 폐업하였고, 그 후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05.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어 2005. 12. 14.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동보비엔 인수 및 신규 사업자등록
김일영,
김명진,
이기숙,
조성희 등 4인은 2006년 2월경
동보비엔의 보유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고,
동보비엔은 2006. 2. 23.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면서 2006. 3. 17. 상호를 ‘
주식회사 조이킴’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광진구
중곡동 40-14 창원빌딩 2층으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및 주택공급업, 아파트 및 상가공사 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으로 공동대표이사
김일영,
김명진, 이사
이기숙,
조성희, 감사
김상규가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6. 3. 30.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취득등기
원고는 2006. 3. 27.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6-4 대 533.9㎡(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2006. 6. 13. 같은 동 166-3 대 127.3㎡ 및 그 지상주택 59.1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등록세 신고ㆍ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1. 원고에게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 147,203,840원(등록세 98,000,000원, 가산세 26,303,200원, 지방교육세 22,900,640원),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 44,220,000원(등록세 30,000,000원, 가산세 7,350,000원, 지방교육세 6,87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12.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2007. 5.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는 주식의 매매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해 회사의 목적 및 자본금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임원이나 본점은 임기만료나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을 해석함에 있어 휴면회사인
동보비엔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
동보비엔의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동보비엔의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위 지방세법 소정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보비엔의 설립등기일인 1997. 6.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휴면회사인
동보비엔을 인수한
김일영 등 투자자들은 오로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보비엔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와 임원, 목적사업 등을 모두 변경한 후 이 사건 1, 2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동보비엔을 인수하고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②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해산간주되어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휴면회사의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상법 제172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설립등기를 경료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설립등기가 아닌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김일영 등이
동보비엔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동보비엔은 이미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었던 점, ③ 원고와
동보비엔은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인적 구성이 전혀 달라 이 사건 1, 2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 회피 이외에 원고가
동보비엔을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일영 등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주택건설업을 하면 이 사건 1, 2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등이 중과된다는 것을 잘 알고 오로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보비엔을 인수하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동보비엔을 인수할 당시 형식적인 법인설립등기는 없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면 원고와
동보비엔의 사업목적, 인적구성 등이 전혀 달라져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
동보비엔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후 상호, 본점소재지 등의 변경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 등을 한 2006. 3. 17. 원고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설립일이
동보비엔의 설립등기일인 1997. 6. 18.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