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당하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 7. 15.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7.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