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8714(200801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시 과세기준일인 2006. 6.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되어 위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분 재산세 4,980,740원 및 지방교육세 996,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3. 16. 건축물착공신고를 하고 을지로굿모닝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비제이종건은 2004. 4. 20. 무렵부터 토목공사, 지하터파기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당시 감리를 맡은 유전건축설계사무사는
(3)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2005. 6. 24.
(4)
(5) 원고와 비제이종건은 2007. 5. 15. 당초의 정산일 이후에 비제이종건이 추가로 공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1,093,5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의 건축공정과 비제이종건의 토목 가시설물 해제 등 작업을 병행하여 두 작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공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지하철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2005. 6. 9.과 2006. 7. 20. 피고에게 지하 굴착과 지하2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채 2004.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지하철 운행 등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안전점검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피고는 2007. 1.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를 통하여 2004.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8, 14 내지 18호증, 을 제3, 4, 5, 9, 10호증, 12 내지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나경백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