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무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 상당기간 그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곳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내지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각 사무실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증설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2002. 2. 26.경부터 2003. 4. 18.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외 14필지(6,302.52㎡,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그 중 89-4 외 1필지 위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연면적 14,271.9㎡(이하 ‘102동’이라 한다)를 리모델링하고, 같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연면적 27,301.31㎡(이하 ‘101동’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9. 1. 그 리모델링 및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20. 및 같은 달 21.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다음, 101동 건물의 204호, 205호(면적 합계 222.64㎡, 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비율 0.53%)가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안분된 취득가액인 362,778,553원(건물 241,408,553원, 토지 121,3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미납된 취득세 18,762,880원, 농어촌특별세 1,596,210원 등 합계 20,359,0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과 원고 법인장부상의 분양사업권 양수금액 1,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그 양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80,000원, 등록세 68,400,000원, 지방교육세 12,540,000원 등 합계 130,72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2006. 8. 12. 원고에게 각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1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본점사무실인 102동 103호가 분양 및 임대관계로 혼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무실이 오랫동안 분양, 임대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남아있어 그 내부 인테리어도 하지 아니한 채 204호는 2006. 6월경부터 약 3개월간, 205호는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본점의 총무, 회계팀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본점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분리이전하였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것이어서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어 취득세의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2 처분에 대하여
당초
김철형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수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분양, 임대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원고가
홍수표 및
김철형과의 3자 계약을 통하여 위 동업약정상의
홍수표의
김철형에 대한 이익보상의무를 양수하였다. 그 후
김철형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신청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원고,
홍수표 및
김철형 3자는
김철형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대신 원고가
김철형에게 그의 투자금 및 이익보상으로 1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액을
김철형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수금액은 원고가 향후 공동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김철형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를 합의에 따라 미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원고는 102동 103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신축분양업 및 상가건물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01동 및 102동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분양함에 있어 그 분양업무를 담당할 사무소가 필요함에 따라 본점을 확대하여 101동 204호 및 205호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는바, 101동 204호 및 205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증설로 보고 한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수표는
김철형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각 11억 원과 1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홍수표의
김철형에 대한 동업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인수하여
김철형에게 위 10억 원 투자의 대가로 부동산 및 풀 옵션 원룸텔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금액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액은 조합관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을 청산하여 청산금을 지급한 것이라 보다는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김철형의 합유지분을 원고가 매수함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로 보고 한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홍수표와
김철형은 2001. 9. 27.
주식회사 고합(이하 ‘
고합’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약 26개 층의 복합빌딩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경운동 복합빌딩 프로젝트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같은 날 법무법인 화인 등부 2001년 제4707호로 공증(이하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을 받았다.
ㅇ 경운동 복합빌딩 프로젝트 사업계약
1. 계약당사자 : (갑) :
홍수표(을) :
김철형3. 토지매입절차
(1) 총 11개 필지의 부동산의 매입금액(210억)의 계약금 21억을 지불할 때
(갑)은 11억 원, (을)은 10억 원을 부담한다.
(2) 잔금 189억 원은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론(project loan)으로 처리하며, 이는 (갑)이 담당한다.
4. 당사자 간의 담당 업무영역
(1) (갑)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론 신청, 시공업체 선정, 분양업무 등을 총괄하며, 여기에서 (을)은 참고의견을 제시할 뿐 모든 의사결정은 (갑)이 한다.
(2) 분양결과의 총 이익금 분배문제도 (갑)이 결정한다.
(3) (을)은 토지 매입시의 시드 머니(seed money) 중 10억 원을 제공한 후, 참고의견만을 제시하고 경영 실무에는 관여치 않는다.
5. (갑)이 (을)에게 보장하는 이익보상방법
(1) 총 11개 필지 중에서
경운동 96-15, 96-17, 96-25 이 3개 필지는 토지 잔금 시, (을)의 단독 명의로 담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융기관의 프로젝트론 신청시, 위 3개 필지는 담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3개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좌우 도로변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두 필지의 소유주(
박영규)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것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토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고 등기는 (을)의 소유로 한다.
(4) 위 5개 필지의 총 면적이 354.42㎡(107.21평)이 되는바, 이 면적 위에다 건축법상 허용되는 최대의 연면적으로 풀 옵션 원룸텔(원룸 + 호텔)을 (갑)의 비용으로 설계, 신축하여 2002년 중으로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5) 위 풀 옵션 원룸텔의 설치 내용물은 (주)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에서 현재 청약 받고 있는 CO-OP RESIDENCE 모델하우스(여의도동 25-12)를 기준으로 하며
(6) 위 풀 옵션 원룸텔의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재료는 최상급으로 하며, 건축 설계과정에서부터 (을)의 의견을 수용한다.
(2)
홍수표는 2001. 11. 14. 종전 주차장 운영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업
주식회사 일만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하였다.
(3) 원고 및
홍수표,
김철형은 2002. 2. 15. 자연인
홍수표가
김철형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공증서
제5항의 모든 사항을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고, 위
경운동 89-4의 복합빌딩 신축 분양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 공증서
제5항의 내용대로 건물을 완공하여 주거나 또는 현금 30억 원을
김철형에게 지불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김철형에게 발행하여 주며, 자연인
홍수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채무를 연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 간 이행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내용을 법무법인 중앙 2002년 제1135호로 공증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01. 10. 30.
주식회사 델코디자인(이하 ‘
델코디자인’이라 한다)이
고합과 사이에
고합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외 10필지 6,242.6㎡(경운동 89-4, 101-4, 101-5, 101-6, 96-15, 96-17, 96-22, 96-25, 관훈동 84-1, 85, 85-2)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그 후
고합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2002. 2. 25.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며, 또 2002. 5. 2. 국가로부터 서울 종로구
경운동 90-20, 90-21 총 21.5㎡를 대금 44,902,750원에, 2003. 4. 18.
박영화로부터 서울 종로구 경운동 96-24 일부(52.6㎡ 중 6.32㎡) 및 같은 동 96-25 총 38.42㎡를 대금 20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5)
김철형은 원고가 2002년 내에 위 각 토지상에 풀 옵션 원룸텔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신청하고 관계기관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원고 및
홍수표,
김철형은 2003. 4. 18.
김철형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12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지방법원 2003타경3820호 부동산 임의경매,
홍수표가
김철형에게 피해보상 조로 무상분양을 약속한 25평형 오피스텔 보상건,
김철형이 소유자
박영화를 대리하여 서울 종로구
경운동 96-24, 96-25두 필지를 원고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부동산매매건 등에 대하여 원고가 일괄적으로
김철형에게 2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분쟁을 모두 종결짓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김철형에게 합의금 21억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01. 11. 14.경부터 102동 3층에 본점 사무실을 두었다가 이 사건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옆 건물을 임대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102동 103호와 107호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분양 및 임대고객 등 내방객 등이 증가하여 사무실이 혼잡해짐에 따라 총무, 자금팀 등을 101동 204호와 205호로 옮겨서 책상과 전화기를 설치하여 분양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 중 204호는 2분 하여 2006. 8. 9.
주식회사 마리아나(204-1호) 및
주식회사 이투어토크(204-2호)에게 각 보증금 1천만 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고, 205호는 그 옆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06. 11월 말경에 사무실을 비워주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1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02동 103호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임대 및 분양고객 등 내방객 등이 증가하여 주 사무실이 혼잡해짐에 따라 2006. 5, 6월경부터 총무, 자금팀 등을 101동 204호와 205호로 옮겨서 책상과 전화기만을 설치한 채 분양사무실 등의 용도로 204호실은 2006. 8월 말까지 3개월간, 205호실은 2006. 11월 말까지 6개월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원고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 상당기간 그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곳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3개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내지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2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내지
제5항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및 취득 당시의 가액의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철형에게 이 사건 양수금액 19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홍수표와
김철형이 동업약정을 하면서
김철형이 투자한 금 10억 원에 대한 이익보상약정에 그 원인을 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래의
홍수표와
김철형이 맺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은 최초로
홍수표가 11억 원,
김철형이 10억 원을 각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시공업체 선정, 분양업무 등의 총괄 및 이익금 분배 문제는 모두
홍수표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김철형에 대하여는
제5항의 이익보상 약정을 통하여 주로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익보상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원고,
홍수표 및
김철형이 맺은 3자가 이행합의 역시 당초
홍수표와
김철형과의 동업계약상의
제5항의 이익보상 약정의 내용을 원고가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현금 30억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이를 더 강화한 내용으로 규정된 점, 원고가
김철형에게 21억 원(그 중 실질적으로
김철형에게 지급된 금원은 19억 원이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행합의에 따른 이익보상 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김철형이 그 이행을 촉구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의경매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철형에게 지급한 금 19억 원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철형의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이익보상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