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7971(2008042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3. 27. 서울 중구
나. 원고는 2003. 11. 10.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에 ‘
다. 피고는 2007. 9. 10.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의 수가 5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05.59㎡로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은 87.7㎡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면적 18.3㎡ (= 지상 1층 내 계단면적 2.7㎡ + 지상 2층 내 계단면적 15.6㎡)에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 중 이 사건 유흥주점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3㎡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은 100㎡에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2007. 3. 2.경부터 더 이상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의 구분에 따른 면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계단(2.7㎡)은 지상 2층 내지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유일한 출입구로서, 위 계단과 지상 2층 계단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부분(이하 ‘① 계단부분’이라고 한다)을 거쳐 지상 2층에 올라갈 수 있고, 지상 2층 계단 중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분(이하 ‘② 계단부분’이라고 한다)은 지상 3층 내지 5층을 사용하고 있는 모텔에 입장하기 위한 진입계단으로서 그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모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3) 이처럼 모텔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지상 1층 계단, 지상 2층 계단 중 ① 계단부분 및 ② 계단부분을 거쳐 모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3층에서 위치한 모텔 카운터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방실이 있는 층으로 지상 3, 4, 5층의 각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방면의 출입구 내지 계단은 없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는 모텔 전용의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다(위 보일러실은 모텔에서 사용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은 각기 개별 난방기구를 비치하여 영업하고 있다).
라. 판단
(1)
(2) 그런데, 위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 100㎡ 초과’의 기준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개념으로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장의 사용과는 무관한 공용면적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의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그 유흥주점 영업장에 사용되는 전용면적(①)과, ‘건물전체 공용면적’에 ‘건물전체의 전용면적 중 유흥주점 영업장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②)을 합한 면적(= ① + 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특히 이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공용면적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계단 면적 2.7㎡와 지상 2층 계단 중 ① 계단부분 면적 15.6㎡ 합계 18.3㎡이고, 나머지 공용면적(지상 2층 계단 중 ② 계단부분 및 지상 3, 4, 5층 각 계단) 합계 56.7㎡는 모텔에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계단면적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결국 공용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87.7㎡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공용면적 18.3㎡’에 ‘위 공용면적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전체의 전용면적[352.1㎡, 지상 1층 점포는 위 공용면적을 공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점포 면 적 102.9㎡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지상 2 내지 5층의 전용면적 합계 352.1㎡(= 87.7㎡ + 87.7㎡ + 87.7㎡ + 89㎡)] 중 이 사건 유흥주점 전용면적(87.7㎡)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4.5㎡(= 18.3㎡ × , 소 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를 합한 면적 92.2㎡(= 87.7㎡ + 4.5㎡)가 되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의 인정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4) 그런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