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함은 물론,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2. 2. 서울
종로구 봉익동 35-1 대 535.1㎡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321.7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5. 2. 21. 피고에게 신고가액 1,82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460,000원, 농어촌특별세 3,646,000원, 등록세 14,584,000원, 지방교육세 2,916,800원 합계 57,606,800원을 신고한 다음 2005. 3. 3.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 1,823,000,000원이 시가표준액 2,165,851,553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365,851,5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후 2007. 7.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 합계 15,245,4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아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또한 신고 당시 신고절차와 서류확인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제2항),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제5항 제3호)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이어야 하고, 설계ㆍ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별도로 지출된 경우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결국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범진산업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건축물의 설계는 개인사업자인 기하건축사무소에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하고,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이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 담당공무원이 비록 취득신고 당시 원고에게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83. 8. 24. 선고 93누22117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