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의 취득과 그 중 일부인 특정 분할 토지의 취득은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 취득 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부분 토지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취득 시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 대 709.8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그 소유자들이 각각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 상으로는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59. 3. 16. 같은 동 31-1 내지 23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1988. 9. 21. 같은 동 31-2 내지 23 토지의 일부분이 같은 동 31-24 내지 32 토지로 각 분할(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분할 토지들’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01. 6. 15.
강명식으로부터 분할 토지들 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12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2001. 7. 16. 분할 토지들에 대한
강명식의 지분 709.8분의 38.83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분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박남태는 원고 및 나머지 지분권자들(이하 ‘지분권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4. 종전 토지를 소유자 별로 각각 구분 특정하여 각 소유자의 소유로 분할하되, 각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할 토지들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63747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0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4,748,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4,870원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3. 이를 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7. 16.
강명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지분 이전으로 실제의 소유관계와 등기관계를 일치시켰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로이 재화가 이전된 것이 없으므로, 결국 위 지분 이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으로 보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의 취득과 그 중 일부인 특정 분할 토지의 취득은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뒤 그 중 일부인 특정 분할 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ㆍ면세요건 역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토지는 그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 토지들과 같이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각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소유자들 명의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으므로, 결국 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반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는 애당초 대한민국이 토지를 분할하여 불하하지 않았다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없었다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공시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분권자들이 부득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