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4606(200712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나. 원고는 1967. 7. 5.
다. 한편, 분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박남태는 원고 및 나머지 지분권자들(이하 ‘지분권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4. 종전 토지를 소유자 별로 각각 구분 특정하여 각 소유자의 소유로 분할하되, 각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할 토지들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06. 6.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630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06.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5,117,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1,760원을 신고한 후 2006. 12. 6.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7. 7. 5.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으로 보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종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의 취득과 그 중 일부인 특정 분할 토지의 취득은 법률 상 별개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뒤 그 중 일부인 특정 분할 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또한,
결국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토지는 그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 토지들과 같이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각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소유자들 명의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으므로, 결국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