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분권자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이 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 대 2,346.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대한민국에 귀속된 이래 1959. 3. 16. 같은 동 31-1 내지 31-23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다시 1988. 9. 21. 같은 동 31-24 내지 31-32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각 토지를 ‘분할토지’라 한다,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분할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75. 5. 8.
김영창으로부터 분할토지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7 대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75. 5. 9. 분할토지에 대한
김영창의 지분인 709.8분의 37.2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분할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박남태는 원고 및 나머지 지분권자들(이하 ‘지분권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호로 분할토지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6. 7. 4. “원고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지분권자들과
박남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 1] 지분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6.경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6664호로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 5.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4,681,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8,190원을 신고한 후 2006. 11. 15. 이를 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75.
김영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같이 공유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종전의 공유물 취득과 별개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분권자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이는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