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이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토지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를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이라면, 공유 지분의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해지 시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 대 709.8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은 그 소유자들이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59. 3. 16. 같은 동 31-1 내지 23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8. 9. 21. 같은 동 31-2 내지 23 토지의 일부분이 같은 동 31-24 내지 32 토지로 분할(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토지’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 김우화는 1969. 8. 14.
최원준으로부터 분할토지 31-14에 해당하는 대 124.6㎡를, 1989. 11. 1. 이명석으로부터 분할토지 31-15에 해당하는 대 33.4㎡를 각 매수하여 종전토지 중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 손종옥은 1982. 6. 2. 이동번으로부터 분할토지 31-9와 31-23에 해당하는 대 125.6㎡과 대 7.8㎡를, 1990. 3. 30.
정순영으로부터 분할토지 31-22에 해당하는 대 35.7㎡를 각 매수하여 종전토지 중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종전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박남태는 2006년경 종전토지의 다른 소유자들 전부를 상대로 그들이 종전토지를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05가합11450호).
위 법원은 2006. 7. 4. 종전토지 전부를 분할토지와 같이 소유자 별로 각각 구분 특정하여 각 소유자의 소유로 분할하고, 각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할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김우화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10. 26.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토지 31-14, 31-15 중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는 등기부상 위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원고 손종옥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10. 13.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토지 31-9, 31-22, 31-23 중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는 등기부상 위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별로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이 원고들 명의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10. 26.
원고 김우화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 위 원고가 2006. 11. 17. 이를 납부하였고, 2006. 10. 11.
원고 손종옥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 위 원고가 2006. 11. 7. 이를 납부하였다(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자진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전토지 중 원고들 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부분이 분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각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들 소유의 분할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였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토지는 그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토지와 같이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그 소유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중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1필지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취득과 1필지 일부인 특정부분의 취득은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부분 토지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