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3863(20071221)
배분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0. 3. 12.
나. 원고는 2006. 1. 23.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 겸 소액임차인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9,650만 원에 매각한 후, 2006. 11. 28. 배분할 금액 96,653,446원(매각대금 및 예치이자의 합계)을 1순위 체납처분비 2,370,040원, 2순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세무과) 3,661,030원, 3순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건축과) 39,876,440원으로 배분하고 남은 매각대금 50,745,936원은 이를 체납자인
라. 원고는 2006.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7. 1. 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 4.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갑 6호증의 2는 을 1호증과, 갑 7호증의 2는 을 2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체납자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위 주택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데 따른 결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공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공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갑 1, 2호증,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1. 5. 8.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인용하는
(3) 따라서 피고로서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