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는 있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 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2002. 5. 2. 본점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601-4번지 광장빌딩 401호,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2003. 5. 2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주택법 제9조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8. 서울
강동구 천호동 288-12 및
같은 동 288-24 대지 6,9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0. 23.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2개 동 125세대 13,367,21㎡ 및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합계 18,215.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66.28㎡이다)을 신축하여 2005.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210억 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7,249,019,15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이 없으므로, 이하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위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9.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466.28㎡ 및 그 대지권 면적 779.85㎡(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과세대상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안분된 취득가액(토지 2,340,018,000원, 건물 438,991,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4.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5. 기각되었고, 다시 2007. 4.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 제22조 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 제1항에 해당한다)은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해당한다)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에 부대‧복리시설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지역 내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
주택법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는바, 위 예외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현재는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과세대상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제16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 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5. 12. 29. 대통령령 제20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를 유사시설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49조,
제51조 내지
제5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세분하여 주택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50조는 기타 복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그 면적의 합계가 매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500㎡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제4항), 다른 규정에서와 달리 그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는 있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