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2013(20071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5.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 10. 위 수입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6,265,340원, 취득세 가산세 1,253,0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62,650원 포함) 689,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이지만 고정 장소에서 조립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해야 하는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수입하기 전인 2002. 7.경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의 관련 세무과를 방문하여 문의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던 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4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기계장비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이러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잘못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과 취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면서 불성실신고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법령의 인식 및 적법한 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