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러한 점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15.
김연과 사이에,
김연이 2003.경부터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4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대금 7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35,000,000원을, 같은 달 22. 중도금 없이 잔금 6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이른 2007. 3. 20.
김연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취득 당시 원고는 취득가액 7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4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6,338,620원, 농어촌특별세 7,633,8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5.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주장하였으나, 2007. 7.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27.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점, 시설 개수공사를 통하여 2007. 7. 10.부터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원고는 2000.경부터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맨하탄빌딩의 706호에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고 있었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폐업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3. 20. 및 같은 달 21. 이 사건 점포에서 마치 원고가 영업을 영위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조회된 것은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는 과정에서 이전등기일과 명도일시가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모르는 일이며 매도인에게 영업을 허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4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의 취지를 몰각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7. 3.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취득 당시 매도인인
김연은 위 점포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단지 원고가 2007. 3.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영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영업장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ㆍ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바 27,
51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점포의 취득 당시 위 점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 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