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0765(20071129)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6. 2. 10. 세대를 같이 하는 자신의 아들
나. 원고는 2006. 2. 17. 피고로부터
다. 피고는 2007. 2. 20.
(갑 1, 5, 8호증, 을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서울시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김지웅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다는 사유나 원고가 충남 태안에서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세대분리의 경우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다시 추징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