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209(201212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0.
구 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원)
할부이자(원)
납부금액(원)
계약금
2010. 12. 30.
457,700,000
0
457,700,000
1차 중도금
2011. 6. 30.
686,800,000
0
686,800,000
2차 중도금
2011. 12. 30.
686,500,000
0
686,500,000
3차 중도금
2012. 6. 30.
686,500,000
82,154,300
769,654,300
4차 중도금
2012. 12. 30.
686,500,000
61,954,270
748,454,270
5차 중도금
2013. 6. 30.
686,500,000
41,077,150
727,577,150
잔금
2013. 12. 30.
686,500,000
20,651,420
707,151,420
(1)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77,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제1조 제1항).
(2) 원고는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연 6%의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제1조 제2항).
(3) 소외 공사는 원고가 위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외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제1조 제4항).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소외 공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승낙을 받기로 한다(제3조 제2항).
(5) 소외 공사는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이 완납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제6조 제1항),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대금에 대하여 소외 공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0. 12. 30. 계약금 457,700,000원을 납부하고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1. 4. 18. 4,000,000,000원을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2011. 9. 19. 25,670,980원을 추가 납부하고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10,136,500원 및 지방교육세 1,567,4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9. 소외 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5,670,98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비로소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1. 9. 19.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30 소외 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57,700,000원을 납부하고 2011. 4. 18. 선납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3,966,159,900원)을 초과하는 액수(= 4,000,000,000원)의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잔금 납부일인 2011. 4.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시점은 잔금 선납일인 2011. 4. 18.이 아니라 소외 공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1. 9. 19.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② 원고는 소외 공사에 2010. 12. 30. 계약금 457,700,000원을 납부하고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1. 4. 18. 선납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3,966,159,900원)을 초과하는 액수(= 4,000,000,000원)의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577,000,00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해당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2. 30. 이후에 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사용승낙일(할부이자 계산 시작일)로부터 당초 잔금 지급기일까지 할인된 매매대금을 소외 공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는 2011. 9. 1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승낙일(2011. 9. 19.)로부터 당초 잔금 지급기일(2013. 12. 30.)까지 연 6%의 비율로 순차 할인된 매매대금 25,670,98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만일 원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했다면, 원고는 2011. 4. 18.까지 납부한 매매대금에 더하여 사용승낙일(2011. 6. 1.)로부터 당초 잔금 지급기일(2013. 12. 30.)까지 연 6%의 비율로 순차 할인된 매매대금 123,776,150원을 2011. 6. 1.까지 소외 회사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 4. 18. 당시까지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사용수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게 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외 공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제3조 제1항), 소외 공사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및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1. 9.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공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