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286(2012052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7. 미국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여, 2008. 8. 9. 자동차 1대
나. 원고는 2010. 4. 24. 대한민국에 귀국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2010. 6. 10. 원고의 이사짐 화물에 포함되어
다. 원고는 2010. 7. 경 이 사건 차량을 서울특별시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에 대한 기준가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미국에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차량이 실제 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1항은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경우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고시한 ‘차량 시가표준액’에서는 국, 내외 상당수 차량의 형식별, 기종별 기준가격표와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바, 적용요령 가.항에서는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 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적용요령 다.항에서는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적용요령에 따르게 되면,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가격표상의 기준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기준가격표상의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만일 최초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차량 등록세 과세표준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 형식은 ‘BH-38G-6A’인바, 서울특별시가 결정 고시한 기준가격표에는 위 형식의 차량에 대한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초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계약서(갑 제3호증)와 차량등록증(갑 제4호증의1, 2), 소비세신고서(갑 제8호증) 등의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 취득가격이 모두 일치하는데다가, 그 발급주체, 문서의 형식(특히 갑 제8호증은 미국
또한, 경과년수 잔가율 적용은 ‘실질적인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2008. 8. 9.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량은 최소한 2008. 8. 9.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8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경과년수 잔가율(2년:0.563)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22,031,885원(=39,133,012원×0.563)이고 정당한 등록세액은 1,101,594원(=22,031,885원×5%)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등록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