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면적, 층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과거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건물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오락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는 늦어도 2009. 5. 20.에는 쟁점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나마 동의하였거나,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법원 2006타경1023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강릉시
교동 1868-6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01호, 제비02호, 지상 1층 101호(면적 합계 1004.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8. 1. 17.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574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7.
김창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김창욱은 2009. 5. 20. ‘
레드루팡나이트’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다가 2009. 12. 9.경 휴업신고를 하고 2010. 3.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인 2009. 5. 20.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이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4. 28.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105,284,940원(= 본세 81,370,24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6,274,0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640,660원), 농어촌특별세 10,528,480원(= 본세 8,137,0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627,4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64,0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고급오락장의 영업주가 아닌 경우에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이란 ‘영업주가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실을 납세자가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임차인인
김창욱이 2009. 5. 20.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위 폐업신고 이후까지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 조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은 위락시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
택시나이트’란 상호의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와
김창욱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 목적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중과세되는 제세공과금 및 일체의 관리비 등은
김창욱이 부담하고(
제3조 제1항), 원고가 필요시 행정기관에
김창욱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임의 반납할 수 있도록
김창욱이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보관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5조).
라. 판단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종래 이 사건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비교적 고액이므로, 원고와
김창욱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였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층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과거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오락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중과세될 수 있음을 알고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에서
김창욱을 그 부담 주체로 명시한 점, 나이트클럽(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통상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김창욱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2009. 5. 20.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나이트클럽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영업장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5. 20.경 위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김창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9. 5. 20.에는 이 사건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나마 동의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납세자가 고급오락장의 영업주가 아닌 경우에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이란 ‘영업주가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실을 납세자가 안 날’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1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