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 90일이 지난 뒤에야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4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뇌병변장애 3급)와 원고의 배우자인
김남원은 2008. 9. 8.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 중랑구
묵동 388동구햇살아파트 10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 한다)로 둔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16소6168, 차종 :
소나타, 배기량 : 1,998시시, 연식 :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규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중랑구
묵동 388동구햇살아파트 103동 804호의 소유권이 2009. 8. 13. 임의경매로 이전되고
김남원이 위 아파트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 한다)를 임차하게 되었는데도, 원고와
김남원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김남원의 주민등록이 2009. 11. 30. 이 사건 제1주소지에서 무단전출 거주불명으로 말소등록되었다.
김남원이 2009. 12. 31.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원고가 2010. 2. 18.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와
김남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강북구청장이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971,050원을 부과하고,
피고 중랑구청장이 2010. 4.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 320,320원, 가산세 76,64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50,340원, 지방교육세 15,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3. 8. 위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10. 3. 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0. 5. 26.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국민은행은 위 아파트 103동 804호의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서도 원고에게 각종 방법으로 나머지 채권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원고와
김남원은 이 사건 제2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서도 살인적인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어
김남원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재등록한 다음, 곧이어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재등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김남원과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0. 8.경 이 사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1. 7. 18. 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김남원 사이에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와
김남원 사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된 이상, 원고와
김남원 사이에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분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김남원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재등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재등록하였다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