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47(20080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2004. 5. 27. 철재류 등 도소매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철강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2005. 4. 15.경 팽윤주 소유이던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0-15 공장용지 2,314㎡ 지상에 2층 건물(철골조 내화판넬지붕 단층공장, 경량철골조 내화판넬지붕 2층 사무실)을 신축하여 2005. 7. 28.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유일철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제조업 용도가 아닌 도소매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면제한 취득세 23,120,880원, 농어촌특별세 1,921,150원, 등록세 13,202,770원, 지방교육세 2,441,390원 합계 금 40,686,1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7. 7. 12. 조규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이곳에서 스틸 포장재 제조, 파이프 절단 가공 등의 제조업을 해왔고, 설령 위 제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거래상대 업체의 경영부진 등으로 제품판매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 도소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을21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은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2) 그런데,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8, 을7호증, 을8호증의 1, 2, 3, 을9호증의 1 내지 5, 을15호증 내지 을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주식회사 대명테크의 주민세 고지서 수령지로 되어 있어서 2006. 9. 13.경 위 부동산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유일철강의 상임고문이라는 손두식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바는 없고, 그 동안 이곳에서 철재류 도소매업을 해 왔으며, 유일철강의 직원은 경리 1명, 철재류 운반 운전기사 1명이 있다고 말하였다.
(나) 그 당시 위 공장건물 중 A동 건물에는 ‘(주) 대명테크’란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위 공장 내부에는 철재류 절단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판매용 철재류가 적재되어 있었다.
(다) 유일철강의 2004년도, 2005년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상에 제조업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유일철강은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파이프 등 철재류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건설업체 등에 도소매로 판매해왔고, 위 (가)항의 현장출장조사 이후인 2006. 9. 22.경 (주) 동아스틸에 스틸포장재 5,123,929원 어치를 처음 납품하였다(이 부분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3) 반면에,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틸포장재 등의 제조업을 해왔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손두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5호증 내지 갑25호증, 갑26호증의 1 내지 13, 갑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사건 부동산에 철재류 등의 절단기계, 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렇다고 보아 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철재류 등 판매과정에서 철재류를 절단하는 등의 가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4) 이상의 사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제조업체인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된 것이나, 원고가 그 동안 위 부동산을 그 제조업 용도가 아닌 도소매업 용도로 사용해왔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당초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