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00㎡ 이상인 건물에 5개 이상의 객실을 두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토지 및 건물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5. 1.
소외 김동수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27대 6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4층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26.77㎡), 지상 4층(1층 전용면적 322.73㎡, 2, 3층 각 전용면적 432.08㎡, 4층 전용면적 277.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6. 5.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김동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는 ‘
텍사스’라는 상호로, 3층에서는 ‘
궁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구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0.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7,546,490원, 지방교육세 1,509,290원, 도시계획세 411,8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였고, 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차인들은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관계를 맺어 원고들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유흥주점 영업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재산세는 실제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제 유흥주점의 운영자에게 중과세 되어야 하는 것인바,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재산세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조세공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정희경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용면적 432.08㎡에서 ‘
텍사스’라는 상호로,
소외 권태현은 이 사건 건물 3층 전용면적 432.08㎡에 대하여 ‘
궁원’이라는 상호로 각 2002. 3. 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명의가 순차로 다른 사람에게 변경된 사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
텍사스‘ 주점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명의자는 3차례, ’
궁원‘ 주점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명의자는 2차례에 걸쳐 각 변경되어 2010. 6. 1. 까지도 계속 운영되어 온 사실, ③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0. 5. 31.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대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
텍사스‘ 주점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칸막이가 설치된 밀폐된 공간인 9개의 객실과 8명의 유흥접객원이 있었고, ’
궁원‘ 주점에도 역시 같은 구조로 된 10개의 객실과 6명의 유흥접객원이 있었으며, 이들 주점이 각각 이른바 룸살롱 형태로 영업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
2호는 통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은 유흥주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영업장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다.
(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전용면적 100㎡ 이상인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서 5개 이상의 객실을 두고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 부분은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의 명확성에 반하거나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보유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앞에서 본 중과대상, 그 세율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 건물에 비하여 그 세율을 달리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