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43(201006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관계 등
(1) 원고는 1998. 4. 15.
(2) 2000.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3)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09. 8. 19. 원고 및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합의해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해제증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가액의 표시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 10. 13.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부과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6,276,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2009. 12. 18.경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256,730원을 위 6,276,110원과 함께 200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해제로 원고가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합의해제가 있기까지 무려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② 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그 성질이 재매매와 동일하여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