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6897(2013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나. 원고는 2009. 12. 11.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8.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금천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에 임차인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운영하는 바이오키-소프트웨어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전부 임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면서 아파트형공장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사무실 도면에 ‘개발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0. 4. 30. ‘바이오키-소프트웨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3. 13. 및 2012. 4. 4.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현장조사 결과 제403호에는 ‘엑시아(EXIA)’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엑시아가 2010. 2. 4. 제403호에 입주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주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404호에는 ‘채널4’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채널4가 2010. 2. 12. 제404호에 입주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주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그 무렵의 이앤씨드림타워 8차 입주사 현황에는 ‘403호 엑시아(EXIA), 404호 채널4’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엑시아의 2012. 3. 21. 무렵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5) 채널4의 홈페이지에는 회사 주소가 ‘서울
6) 채널4의 운영자 김영숙은 2012. 5. 10.경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소재지를 ‘서울
7)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 6월, 7월, 8월, 9월분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8) 원고는 2012. 11. 2.경 금천세무서로부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열람제공대상 임차인 없음’이라는 기재되어 있다.
9)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9.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인 제403호와 제404호 모두를 채널4가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6, 10, 11, 13, 14,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3호를 엑시아를 운영하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