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 납세자가 이러한 토지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2. 21. 울산 중구
성안동 458전 421평(1,392㎡) 중 993/139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은정은 2002. 11. 23. 위 토지 중 399/139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김은정 사이의 이 법원 2007가단5336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8. 5. 22. 열린 조정기일에서 울산 중구
성안동 458 전 421평 중 121평(≒ 421평 ×
김은정 지분 399/1,392)을
김은정의 소유로, 300평{≒ 421평 × 원고 지분 993/1,392)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위 토지는 2007. 1. 29. 그 중 2㎡가 같은 동 458-1 전으로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그 면적이 1390㎡로 줄은 후 2008. 6. 24. 성안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같은 동 494-7 대 719.1㎡로 되었고, 그 후 494-7 대 719.1㎡는 2008. 8. 11. 494-7 대 206.1㎡와 494-11 대 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그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권리사항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이기되었다.
라. 1) 위 나.항 기재 합의에 따라, 가) 위 환지 및 분할 후의 울산 중구
성안동 494-7 대 206.1㎡는 그 중 원고 지분인 993/1392 지분에 관하여 2008. 9. 9.에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김은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나머지 399/1392 지분에 관하여는 이미
김은정 명의의 등기가 이기되어 있었다)
김은정 단독 소유로 되었고,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김은정 지분인 399/1392 지분에 관하여 2010. 4. 8.에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나머지 993/1392 지분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기되어 있었다)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다.
2) 원고는 위 1) 나)항 기재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0. 4. 8. 피고의 장에게 등록세(과세표준액 229,824,000원 = 이 사건 토지의 2010.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 448,000원/㎡× 513㎡) 및 지방교육세(과세표준액 689,470원)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장은 원고에게 등록세 689,470원{= 과세표준액 229,824,000원 × 0.003(십 원 미만은 버림)}, 지방교육세 137,890원{과세표준액 689,470원 × 0.2(십 원 미만은 버림)} 합계 827,36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등록세 등 합계 827,36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어 위 1) 나)항 기재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분할 및 환지 전의 울산 중구
성안동 458 전 421평(1,392㎡) 중 993/1392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에 따른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리하여 이에서 환지 및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는 위 993/139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9/1392 지분에 관하여만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에 따른 등록세 납부 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산정ㆍ납부하게 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993/1392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록세를 납부하게 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827,360원 × 993/1392 = 590,207원)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는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할 및 환지 전 울산 중구
성안동 458 전 421평에서 환지된 같은 동 494-7 대 719.1㎡가 공유자들인
김은정과 원고의 위 공유물분할합의(공유지분비율대로 분할하는 내용임)에 따라 공유지분비율대로 분할되어 494-7 대 206.1㎡(719.1 × 399/1392)는
김은정 단독 소유로,
494-11 대 513㎡(719.1 × 993/1392)는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으므로, 위 공유물분할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위 공유물분할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원고 명의의 등기시 표면적으로는 이미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993/1392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나머지
김은정 명의로 되어 있던 339/139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등기 기술상 그렇게 처리된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 과정을 거쳐 분할 전의
494-7 대 719.1㎡에 분산되어 있던 원고의 993/1392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원고가 단독소유하게 된
494-11대 513㎡에 집중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봄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등록세는 위 구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