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을 체육강습실, 예식장, 강당 및 체육관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5.
박문수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303-45 도로 16.5㎡ 중 1/2 지분과 같은 동 303-8 대지 109.8㎡, 같은 동 303-46 대지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숭의동 303-8, 303-46 지상 단독주택과 지상 3층 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7. 12. 27.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취득한 후 2007. 12. 31.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인천 남구 숭의동 303-7 등 11필지의 토지(위
11필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남구 숭의동 303-8, 303-46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숭의교회 디(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9. 7. 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 8. 3.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전환한 후, 2009. 9. 17. 사
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이하 ‘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103호, 201호(이하 ‘102호 등’이라고 한다)를, 2010. 10. 1.
사회복지재단에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1호, 501호(이하 ‘301호 등’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2호 등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5,046,710원, 농어촌특별세 504,670원, 등록세 5,046,710원, 지방교육세 932,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등과 이 사건 토지 중 그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에게 취득세 47,857,300원, 농어촌특별세 4,785,730원, 등록세 24,041,320원, 지방교육세 4,808,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선 또는 구제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1, 2층), 교육 및 연구시설(지하 1층, 3, 4, 5층)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위와 같이 등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체육강습실, 예식장, 강당(2, 3층) 및 체육관(4, 5층)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