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우없이 법소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7. 군산시
미룡동 산 163-3 임야 3,372㎡ 및 같은 동 438-18 전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9. 2. 16. 이용실태 현지 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일 및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군산시
미룡동 산 163-3 임야 3,372㎡에 관하여 등록세 17,899,200원, 지방교육세 3,399,840원, 취득세 11,932,800원, 농특세 880,000원을, 같은 동 438-18 전 380㎡에 관하여 등록세 954,620원, 지방교육세 178,120원, 취득세 1,909,240원, 농특세 140,8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도로와 저촉되어 있는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도, 원고는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토지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 제1항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위 각 조항 단서에서는 취득일 및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상ㆍ법령상의 제한이 이미 있었으므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통상적으로는 건축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맹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진입로 확보 문제에 관하여도 사전에 확인한 후 토지를 취득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취득 후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맹지로서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신청이나 산지전용 협의 등 도로개설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