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 당시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는 모친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어린이집 대표를 변경하여 법정 유예기간 내에 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이는 여전히 구 지방세법 제272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성순분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111동 102호에서 ‘
아기둥지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교사인 원고와 함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7.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116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와 성순분은 2010. 5. 21.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2010. 5. 27.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던 중 2010. 12. 6.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성순분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 1. 10. 주문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모친인 성순분의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았으나 원고는 그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며 성순분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원고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마친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가
성순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성순분은 모녀지간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성순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성순분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기존에
성순분과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0. 12. 7. 자신의 명의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점, ④
성순분에서 원고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 원고가 성순분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았다거나, 기타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함이 없이 단순히
성순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는
성순분이었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명의로 어린이집 대표를 변경하여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