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442(201210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4.

(주1)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다.
나. 원고는
다. 피고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신고가액과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 5,000,000,000원과 제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44,000,000원 중 높은 가액인 5,000,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2012. 1. 11. 원고에게 취득세 32,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6,851,200원, 지방교육세 3,565,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2,560원(가산세 포함) 합계 44,358,880원을 추가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 부동산을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취득하였으므로,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2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 부동산 평가액 5,000,000,000원을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교환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2 부동산을 교환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총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00,000,000원이 되고, 그 취득가액이 제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114,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은 4,200,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 5,000,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교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제1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다만 제 1부동산은 제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환양도된 재산이므로, 제1 부동산의 평가액은 제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1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총 비용의 합계 5,000,000,000원(=㉠ 제2 부동산의 평가액 4,200,000,000원 - ㉡ 채무면책액 1,800,000,000원 + ㉢ 채무인수액 2,613,000,000원 - ㉣ 보충금 지급액 13,000,000원)이고, 이는 제1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일치한다}, ③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최저가액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환취득의 경우에만 유독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최저가액으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4,200,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3) 따라서 제1 부동산의 평가액 5,000,000,000원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