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4607(201305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9.
나.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822,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매도인이 일반 사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점, 원고는 노후 생활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등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급한 빚부터 청산하느라 등기가 늦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 12. 31.경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12. 8. 6.경까지 무려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룰 수 있었던 점, 매도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거나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기미등기 행위에 관한 과징금에 대하여 50%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