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21(20121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3.경 남강하도개량매립지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남강댐보강건설사업 수몰지역 보상주민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 분양 신청을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농지 분양(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다. 원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10.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들어 기감면된 세액을 별지1과 같이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3. 경부터 이미 경작을 시작하였고, 2005. 10.경에는 소유권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매매계약 및 등기만 2006. 말경에 행해진 것으로 실제 소유권 취득시기는 2005. 10.이다.
2) ① 원고들은 농지를 잃은 수몰민들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자들도 무조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였는바, 임대차 형태로 경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소유자들에게 위탁관리를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임대차가 당연시되었으며, ③ 원고들이 농지임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성 감소로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3)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경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과세를 하고, 인근의 다른 농가에는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진주시는 사정이 유사한 인근 지역인 진주시 수곡면 대평마을 일대의 농가에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0. 5.에 이르러서야 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과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자경농민으로서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나) 살피건대, 별지2 기재 잔금지급일과 별지3 기재 임대일을 비교할 때, 원고들은 모두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건강연령상의 문제로 임대차가 불가피하다거나, 당시 농지임대차가 당연시되었다거나, 임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등의 주장은 위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나)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인근 주민에 대하여, 혹은 인근 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소외 주민들에 대한 과세 처분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0. 5.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 혹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감면 세액 추징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