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산일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나 상속승인기간연장 심판 청구일이 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행정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문병설은 2008. 12. 25.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배우자인
엄완기, 자녀인
문성환,
문경미,
문경애는
2009. 1. 7. 수원지방법원 2009느단4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문병설의 형제자매로 원고,
문병윤,
문병무,
문미정,
문병열이 있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2009느단73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5.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3. 24. 수원지밥법원 2009느단734호로 상속승인기간연장 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연장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25.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문경미,
문경애의 자녀인
이주협,
이주하,
정가은,
정규빈은 뒤늦게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7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문병설의 상속재산인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259, 23-10, 23-18 토지와 같은 동 31-14 토지의 13분의 1지분(시가표준액 합계 310,251,925원)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
문병설의 사망일인 2008. 12. 25.부터 6월 이내인 2009. 6. 25.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1. 11. 원고에게 취득세 6,205,030원, 취득세의 가산세 2,179,2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41,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38,200원), 농어촌특별세 620,50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217,9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4,1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3,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문병설의 상속재산인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1-107, 31-109, 31-110, 31-111, 31-120, 31-122, 31-126토지의 각 13분의 1 지분(시가표준액 합계 9,838,273원)에 관해서도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2010. 11. 25. 원고에게 취득세 196,760원, 취득세의 가산세 70,220원, 농어촌특별세 19,67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7,010원을 납부기한 2010. 11. 30.로 하여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 바항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96,760원, 취득세의 가산세 70,8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35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60원), 농어촌특별세 19,67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7,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3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3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차 및 2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보다 선순위인 피상속인
문병설의 손자녀인
이주협,
이주하,
정가은,
정규빈의 상속포기 신고가 2010. 10. 19. 수리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10. 11. 11. 위 상속재산들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취득세의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2008. 12. 25. 사망함으로써 그 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9. 6. 25.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1차 및 2차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바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확정된 시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이 거의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일률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의 의미로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문병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9. 2. 12. 수리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3. 24. 상속승인기간연장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자기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되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정은 ‘상속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한 2010. 11. 11.은 위 2009. 2. 12.과 2009. 3. 24.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차 부과처분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241,000원(취득세 6,205,030원×20%, 이하 10원 이하 버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24,100원(농어촌특별세 620,500원×20%) 및 2차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9,350원,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3,930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선순위인
문병설의 손자녀들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2010. 10. 19.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병설의 손자녀들은
문병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시점에 같이 상속을 포기하였어야 하나
문병설의 자녀들이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문병설의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문병설의 손자녀들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문병설의 형제자매들이
문병설의 손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 이전에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2009. 2. 12.경부터 상속승인기간연장 심판 청구를 한 2009. 3. 24.까지 사이에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8. 12. 25.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9. 6. 26.부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서 정하는 세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은
문병설의 사망일이 될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인 2009. 2. 12.이나 상속승인기간연장 심판 청구일인 2009. 3. 24.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납부불성실세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차 및 2차 부과처분 중 각 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