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 토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판단은 옳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네오매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인 6,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08. 6. 3.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의 60%에 상당하는 466,8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1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4,377,890원, 농어촌 특별세 1,437,780원 합계 15,815,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591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세무사와 법무사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문형세의 주식 6,000주를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부담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당시 지급된 매매대금 4억 원의 37.5%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2호에 따른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제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4.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2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8. 5. 6.,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08. 5.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금 1억 원은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②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은 ‘원고 외 1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는
문형세가 6,000주,
문장옥이 500주,
김순택이3,5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8. 6. 3. 원고가 6,000주,
이실환이3,500주,
김미자가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3년 동안이나 수정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다는
이실환,
김미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주식 취득의 경위, 그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